추방 / 구제 / 면제
미국 이민국(USCIS) 및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Deportation), 구제(Relief), 면제(Waiver)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불법 체류나 범죄 기록 등으로 인해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제 또는 면제 신청을 통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방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과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비자 특징
미국 추방 / 구제 / 면제 서비스 종류
미국 이민국(USCIS) 및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Deportation), 구제(Relief), 면제(Waiver)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방 / 구제 / 면제 서비스
| 비자 종류 | 상세설명 |
|---|---|
| Deportation (추방) |
추방(Deportation) 특징 • 법 위반 여부 중심: 불법 체류, 범죄 기록, 이민 사기 등이 주요 사유. |
| Relief (구제) |
구제(Relief) 특징 • 조건 충족 필요: 망명, TPS, 취소 구제 등은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 |
| Waiver (면제) |
면제(Waiver) 특징
• 입국 금지 해제 목적: 과거 불법 체류, 범죄 기록 등이 있어도 면제 신청 가능.
• 가족 피해 입증 중요: 배우자·자녀의 극심한 피해(Hardship)를 입증해야 승인 가능. |

음주 운전 행위에 따른 이민법상 결과의 중대성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음주운전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 발급 거부 및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자나 비이민 신분 외국인은 음주운전에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야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로 인해 신청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다가 추방에 직면하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입국심사나 영주권 발급 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민항소국(Board of Immigration Appeal)은 지난 2007년 Marmolejo-Campos v. Holder 케이스에서 Mr. Campos 는 음주운전유죄판결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민법상의 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라고 판결하였고 Mr. Campos는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민항소국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바 있다.
연방 이민 법정 추방 재판 절차
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형사문제와와 관련 구속되면 보석석방여부가 결정되고 추방재판참석통보서(Notice To Appear –ICE 기소장)를 국토안보부 이민경찰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추방재판절차는 시작된다.다음단계로 국토안보부는 연방이민법원에 ICE 기소장을 접수하게되고 법원은 추방대상외국인에게 재판참석날짜 (Notice of Hearing)를 통보한다.
첫번째 히어링은 Master Calendar Hearing 으로 이민판사, 국토안보부검사, 그리고 외국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판사는 해당외국인이 추방재판과 관련 외국인의 권리를 주지시키고 재판 불참시 초래되는 결석추방명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단계는 판사가 외국인에게 ICE 기소장에 기록된 기소내용과 추방사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묻게된다. 또한 기소항목을 모두 인정하여 추방대상이 확정되면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판사에게 설명해야한다.
그다음의 재판 히어링은 “Individual” or “Merit”히어링이라 하는데 국토안보부 검사와 변호사의 본격적인 본심 심리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구제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구제책이 전혀없어 추방명령을 받게되면 30일 안에 연방이민항소국에 항소할수 있다. 일단 30일내에 항소가 접수되면 국토안보부의 추방명령집행은 항소국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자동정지된다.

왜 가고파 법률이어야 하나요?
왜 가고파 법률이어야 하나요?
Gagopa 법률 서비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고파 법률 서비스
자주묻는질문
추방 / 구제 / 면제 서비스 FAQ
Contact Us
Contact Us
월요일 ~ 금요일 9 am-5 pm PST
Call 1-800-800-8000
contact@gagopalaw.com
ID: gagopalaw-chat
이민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신청을 원하시나요?
이민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신청을 원하시나요?
* Required fie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