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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 구제 / 면제

미국 이민법 문제는 경험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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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개요

미국 이민 비자는 영주권(Green Card) 취득을 위한 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자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는 특정 카테고리(EB-1A, NIW 등)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주 또는 가족 초청을 통해 발급되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하면 문호(bulletin)에 따라 수속 기간이 달라집니다. 영주권 취득 후 장기 해외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갱신을 적시에 완료해야 영주권 신분이 유지됩니다.

이민비자 특징

  • 영주권 (Green Card)을 통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 고용주의 스폰서나 가족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 EB-1A, NIW 는 스폰서 없이 본인의 능력으로 스폰서를 대신합니다.

  •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 장기 해외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비자 서비스 종류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받는 비자로 미국에서의 생활권리를 부여받고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서비스

비자 종류 상세설명
Family Immigration
(가족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는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받게 해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나누어진다.

1.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속하면 쿼타에 제한되지 않고 바로 영주권신청 수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이어야 합니다. 이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이 불법이어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단 밀입국한자는 이 범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밀입국한 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영주권을 받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사이입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2년이 안돼어 영주권 청원서가 들어간 경우는 2년간의 임시영주권이 부여되며 다른 가족들은 바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21세가 넘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소요되는 시간은 5-6년 정도입니다.

3.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초청인이 영주권자일 경우 초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초청을 하려면 시민권을 획득한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여기에 속합니다. 현재 4-5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범주는 처음 청원서 제출시에는 미성년 자녀가 21세미만의 미혼자녀 였지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나는데까지 걸린 기간을 영주권을 접수할 당시 나이에서 빼줍니다. 그래도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되고 그 사이 결혼을 했으면 더이상 영주권자의 자녀 혜택을 누릴수 없게 됩니다.

2)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자녀로 21세가 넘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미혼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9-10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진행된 수속이 종결됩니다. 이유는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가족이민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영주권 수속에는 현재 약 7년 정도 소요되며 기혼자녀의 배우자와 아이들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가족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의 나이는 아동신분보호법 (즉 청원서 접수해서 청원서가 승인날때 까지 소요된 시간을 영주권 신청시에 빼주게 됨) 에 의해 결정되어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속을 시작했을 때에는 기혼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혼을 하게되면 다시 수속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되며,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신청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5. 가족이민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초청대상이며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들도 동반가족으로 이민수속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자녀들은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나이가 결정되어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11-1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B-1 / EB-2 / EB-3
(취업기반 이민)
EB-1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1순위는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과정이 생략되어 바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폰서없이 본인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카테고리는 스폰서를 필요로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1.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및 체육 분야에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의 소지자
2. 저명한 교수 (Professors) 및 연구가(Researchers)
3. 다국적기업의 중역(Executive) 및 관리자(Manager)

EB-2 (취업이민 2순위)

1.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받은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발전적(progressive)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갖고 있으며 제시된 직종이 석사 혹은 학사에 5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용주는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prevailing wage) 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폰서의 자격요건
고용인의 자격 못지 않게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이 중요한데 고용주는 다음에 제시한 3가지 중 한가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먼저 순수익(net income) 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혹은 현재 순자산(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임금 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아니면 현재 고용인이 노동국이 제시한 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을 경우입니다. 회사의 세금 보고 기록이 없을시에는 회계사의 감사가 된 financial statement로 증명도 가능합니다.

3. 취업이민 2순위의 진행 과정
먼저 고용주는 노동국으로부터 제시된 직종에 대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받아서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구인광고를 하고 광고가 종결된 뒤 30일 이후 PERM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PERM을 통한 Labor Certificate이 승인날 경우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이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첫째, 우선 많은 사람들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현재 받으면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은 영주권을 받고 난 뒤에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당장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받고 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나 E-2 신분에서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가 있습니다. 반드시 취업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Labor Certificate (LC)을 work permit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C는 합법적인 신분보장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LC가 승인이 났다는 것은 노동국에서 이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승인서입니다. 이것이 당장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work permit과는 다른 것입니다.

셋째, PERM을 위한 구인 광고를 반드시 6개월 동안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빨리 광고를 끝낼 수 있는 기간은 1달입니다.

EB-3 (취업이민 3순위) 
1. 취업이민 3순위 종류
– 전문직: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수행하게 될 임무가 적어도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하며 지원자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숙련공: 스폰서 회사에서의 직책이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 비숙련공: 학력이나 경력이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의 조건
고용주는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 (Prevailing Wage)를 줄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순이익 (net income) 혹은 순자산 (net asset)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 이상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지원자가 실제로 노동국이 제시한 월급 이상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노동인증 (LC: Labor Certificate)을 먼저 받은뒤에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과 지원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접수합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나고 우선일자 (priority date, LC 접수일)가 오픈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NIW
(국가이익 면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취업이민 2순위와는 달리 job offer와 노동국으로부터의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해당분야
– 미국인의 건강생활(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유아/노인/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의 환경과 자원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미국 정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자격요건
– 외국인이 하고자 하는 일의 분야가 “상당히 본질적인 도움(substantial intrinsic merit)”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이 기여하는 정도의 범위가 미국내의 제한적인 일정지역이 아니라 그 범위가 국가 전체(national in scope) 에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3. 만약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가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다음의 서류들이 일반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1. 적어도 미국의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증서
2. 논문, 저서, 학회 초청 발표 논문등
3. 관련분야 비평가나 언론등에 본인의 논문이나 저서에 대한 평가
4. 관련분야에서 받은 상
5. 전문학회 회원증
6. 관련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한 funding 혹은 grants
7. 이력서
8. 추천서 (추천서는 잘 아는 사람보다는 본인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수 있는 분의 추천서가 도움이 됨, 추천서에 NIW의 자격요건을 서술해야 함)
EB-4
(종교이민)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 이민 비자는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단계가 생략되어 바로 종교이민 청원서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원서를 신청하기 바로 직전까지 2년간의 비영리 종교 단체 교파에 소속되어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성직 업무, 전문 작업, 혹은 아래에 명시된 일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2년간 계속 일을 해왔어야 합니다.

1. 목사나 신부와 같은 해당 교파의 성직 업무
2. 해당 교파의 성직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작업
3. 해당 교파나 연계된 비영리 단체의 성직 업무

종교 단체 종사자는 해당 종파의 예배 등의 의식을 수행하는 성직자가 포함됩니다. 성직자란 수녀, 승려와 같이 평생 종교에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종교 단체 종사자란 전통적 의미로서 종교의 기능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와 관련된 종사자, 종교적 교사나 성가자, 전도사, 종교 병원 종사자, 선교사, 종교 번역사, 종교 방송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위, 건물 유지보수인, 단순 사무원, 모금원, 기부 권유자 혹은 비슷한 직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교 단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평신도는 반드시 전통적 의미로서 종교의 기능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종교 단체 종사자는 반드시 비영리 종교 단체나 종교 교파와 연관된 단체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종교 단체는 미 국세청의 면세 규정을 만족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해당 단체는 면세를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종교 교파와 연관된 단체는 반드시 해당 종교 교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면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만약 지원자가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자는 미국 대학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와 동등한 외국 대학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직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지원자가 스님이나 수녀, 혹은 해당 종교 교파의 전통적인 직위에 있다는 증명이 가능하면 됩니다. 만약 지원자가 종교 교와 연관된 단체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고용주의 편지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단체가 면세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
I. 투자이민이란?
투자이민이란 50만불 혹은 백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얻는 이민 비자입니다. 투자이민은 다시 세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 백만불을 개인이 투자하는 방식
– 실업률이 미 전역보다 150% 이상인 지역에 50만불 투자하는 방식
– 이민국이 지정한 지역센터에 50만불을 투자하는 방식세가지 방식 모두 처음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며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뒤 2년이 되기 90일전에 조건부 해지를 통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금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과 정식 영주권 신청시 10명의 직접 혹은 간접 고용창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II. 투자이민의 절차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먼저 미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I-526)가 승인이 나면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발행한 이민 비자 패키지를 작성하게 되고 주한미대사관으로 부터 인터뷰 통과시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받은후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서 조건부 영주권 받은지 2년되기 3개월 전에 조건부 해지 (I-829)를 신청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반면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청원서가 승인나면 바로 영주권 신청 (I-485)를 할 수 있으며 단 영주권 신청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III. 투자이민의 성공 열쇠
투자액수가 큰 만큼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청원서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를 할 사업체를 담보로 하지 않은 융자금, 상속, 증여, 빌린돈 등이 모두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그 투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힐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투자이민의 청원서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임시 영주권을 받은뒤 2년되기 3개월 전에 조건부 해지시 직접 투자의 경우 과연 풀타임 직원 10명을 고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고용인은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자로서 가족들은 직원으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여기서 풀타임이란 일주일에 적어도 35시간이상을 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역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일 경우 1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을 경제 전문가의 opinion letter를 통해 이민국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Citizen
(시민권)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시민으로서 투표권을 갖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함으로 미국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를 가족 이민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음).

시민권자는 특정 연방정부의 공무원로서의 취업기회도 주어지고, 아울러서 영주권 신분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장기간 해외 체류 등 여러모로 미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으로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인 법정 거주 기간(A Period of Continuous Residence):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적어도 5년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경과 되어야합니다.

2) 실제적인 법정 거주기간(A Period of Physical Presence):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2년6개월은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신청자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지난 3년 동안 최소한 1년6개월은 미국에서 살았어야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제 거주 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시민권 신청은 5년 또는 3년의 지속적인 법정 거주 기간이 채워지기 3개월 전에 미리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가 있는데, 신청 전 적어도 3개월은 해당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4)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 (50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20년간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또는 55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지난 15년간 미국에 거주한 신청자는 시민권 영어 시험이 면제되지만, 미국시민으로서 알아야하는 기본 상식 시험(Civics Test)은 한국어나 영어로 보아야합니다. 65세가 넘고 20년 이상 미국 거주 신청자는 더 간소한 Civics Test를 한국어로 치룰 수가 있습니다).

5)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요구됩니다.

6)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난 5년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상의 비도덕적인 범죄(Moral Turpitute-아동학대, 매춘, 사기등)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두 번이상의 범법행위로 모두 5년 이상의 선고 형량, 두 번이상의 도박관련 유죄 판결, 마약소지 유죄판결 (30그램 이하 마리하나 소지자 제외), 밀입국자 알선 행위, 상습적인 음주자, 의도적인 부양가족(Dependents) 부양의무 기피자, 또는 이민국적법의 혜택을 받고자 위증한자 등이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기록을 비롯하여 과거에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형사 기록이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또한 상기 결격사유와의 해당 유무를 떠나 모든 형사 기록(Entire Criminal History)을 신청서에 답해야 하며,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현지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부여받기 위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통해 신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분 조정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와 달리, 미국 내에서 체류를 유지하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하면 별도의 문호로 진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케이스가 문호안에 들어왔을 때 서류를 접수해야 하므로 수시로 서류접수 우선일자(Visa Bulletin)를 확인하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조정의 주요 요건
합법적인 신분 유지 : 신청자는 미국 입국 이후 비이민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 : 가족 초청, 취업 기반 등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자격(청원승인)을 갖춰야 합니다.
이민 비자 문호 : 해당 카테고리의 이민 비자 문호 내에 나의 우선순위 날짜가 들어와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NIW (국가이익면제)
미국에서 학위 과정, 교환 방문, 취업 등 비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에도 NIW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동신분 보호법 (CSPA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민 절차 도중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 취득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어 특정 조건 하에서 동반 영주권 취득 진행이 허용가능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CSPA 적용 자녀는 미혼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CSPA 나이 = 비자사용 가능일 기준 실제 나이 – 해당 이민 청원서의 심사기간

  • 비자사용 가능일 : 케이스가 문호(Visa Bulletin)안에 들어온 달을 뜻함

미국 내 신분조정 시 : Date For Filing 기준

미국 외 해외에서 진행 시 : Final Action Date 기준

  • 청원서 심사기간 : 청원서 승인일(Approval Date )에서 접수일(Priority Date)을 뺀 기간

이민국의 케이스 적체 및 심사 지연으로 인해 이와 같은 지침을 두고 있으나 자녀가 누락되어 불필요한 호소 과정으로 더욱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자녀가 포함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민 청원서는 가능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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